반응형
"변화하는 세상 속 나를 위한 기회들,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생한 혜택 정보" 😊
부동산 관련 세금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하지만,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4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이 글 하나로 부동산 세금의 기본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.
📑 목차
- 집 살 때 내는 취득세
- 집을 갖고 있다면 매년 내는 재산세
- 비싼 집을 가졌다면 내는 종합부동산세
- 집을 팔 때 이득 본 만큼 내는 양도소득세
1. 집 살 때 내는 취득세
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.
기본 세율은 1~3%이고, 여기에 지방교육세 10%가 추가되죠.
주의사항: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(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) 구매 시 최대 12%까지 중과세율 적용돼요.
취득세 절세 방법
- 첫 집 구매자: 최대 200만 원 감면 (12억 원 이하, ~2025.12.31)
- 출생가구: 최대 500만 원 감면 (출산 전후 6년 내 구매 시)
2. 집을 갖고 있다면 매년 내는 재산세
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야 해요.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죠.
세율 차이: 공시가격 9억 원 초과, 다주택자, 법인 소유 시 높은 세율 적용되고, 1가구 1주택은 최대 절반 세율 혜택 받아요.
거래 시 절세 팁
6월 2일 이후 매수 = 그 해 재산세 면제
6월 1일 이전 매도 = 재산세 부담 없음
3. 비싼 집을 가졌다면 내는 종합부동산세
부과 기준: 주택 공시가격 총합 9억 원 이상 (1가구 1주택은 12억 원)
종부세 절세 핵심 전략
- 공동명의: 부부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공제 가능
- 1세대 1주택 특례: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% 세액공제
- 두 혜택 중 유리한 것 선택 가능
4. 집을 팔 때 이득 본 만큼 내는 양도소득세
집을 팔 때 양도차익(판매가 - 구매가 - 경비)에 대해 6~45% 세율로 부과돼요.
양도소득세 절세 방법
- 장기보유특별공제: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6~30% 공제
- 1가구 1주택: 보유·거주기간에 따라 20~80% 공제
- 12억 원 이하 + 2년 이상 보유: 양도소득세 완전 면제 (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 2년 초과 필요)
- 경비 항목: 취득세, 중개수수료, 공사비 등 영수증 필수 보관
마무리
부동산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. 각종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. 제도는 매년 바뀌니까 최신 정보를 꾸준히 체크하시고,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받으세요.
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!😊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