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박 소식이 왔어요! 😊
2025년부터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구매하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1%만 내면 됩니다.
기존 8~12% 중과세 부담이 사라지고,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되는 파격 혜택! 지방에 소형 아파트나
주거용 오피스텔을 눈여겨보셨다면,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.
이 글에서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의 핵심, 신청 방법, 그리고 실질적인 꿀팁을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.
내 집 마련의 꿈, 또는 투자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, 지금 함께 알아볼까요? 🌟
✅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이란?
2025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을 시행합니다.
수도권 외 지방(광역시 포함)에 위치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, 다주택자도 취득세 기본세율 1%만
적용받으며, 해당 주택은 이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이 정책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며, 지방 주거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.
정책의 핵심
- 적용 시점: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
- 대상: 수도권 외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
- 혜택: 취득세 1% 적용, 주택 수 제외(개인 한정)
- 목표: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,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
🔍 누가, 얼마의 취득세를 내야 하나?
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8~12%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어요.
하지만 2025년부터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1%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.
게다가 이 주택은 다주택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, 이후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중과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예시
- 상황: A 씨(2 주택자)가 대구 소형 아파트(공시가 1.5억 원) 구매
- 기존: 취득세 8% = 1,200만 원
- 2025년 개정 후: 취득세 1% = 150만 원(1,050만 원 절세)
- 추가 혜택: 이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 → 수도권 주택 구매 시 3 주택자 중과세 미적용
궁금하신 점!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, 2억 원 이하 여부는 계약 전 꼭 체크하세요!
🏘️ 주택 수 계산 제외 혜택
지방 저가주택(공시가 2억 원 이하)을 구매하면, 해당 주택이 다주택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예를 들어, 지방 주택 1채와 수도권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, 기존에는 2 주택자로 분류되었지만, 2025년부터는
1 주택자로 간주됩니다.
이는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.
- 적용 대상: 개인(법인은 주택 수 제외 혜택 없음)
- 적용 범위: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
- 효과: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중과세 부담 감소
주의! 법인은 취득세 1% 혜택은 받지만, 주택 수 제외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.
📌 지방의 범위와 제외 지역
취득세 완화 혜택은 **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**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.
- 대상 지역: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 등 광역시 및 지방 도시(강원, 충청, 전라, 경상, 제주 등)
- 제외 지역: 정비사업 구역(재개발·재건축), 빈집정비 구역 내 주택
- 확인 방법: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과 정비구역 여부 확인
궁금하신 점! 재개발·재건축 구역 주택은 혜택 제외되니, 계약 전 지자체 도시계획과 확인하세요!
🧾 신청 방법
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은 자동 적용되는 혜택이지만, 취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!
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후, 아래 절차를 따라 간단히 신고하세요.
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취득세 1%가 적용되며, 주택 수 제외 혜택도 자동 반영됩니다.
- 지자체 신고: 계약 완료 후, 지자체(시·군·구청) 방문 → 신고서 제출
- 온라인 신청: 국토교통부 토지공시시스템 접속 → 본인 인증 → 신청서 작성 → 제출
- 오프라인 신청: 계약 완료 후, 지자체 방문 → 신고서 제출 → 계약서 작성 1부
필요 서류
- 계약서
- 주민등록등·초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최근 10년 이내, 전 세대원 기준)
- 임대주택 거주자 서약서(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 해지 시)
- 기타: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
주의! 계약서 제출 없이 신청하는 경우,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
❗ 유의사항
- 적용 시점: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
- 공시가격 기준: 2025년 1월 기준 개별 공시가격(공동주택은 2월)
- 무주택 요건: 신청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
- 정비사업 구역 제외: 재개발·재건축·빈집정비 구역 내 주택은 혜택 미적용
- 신청 마감: 계약 후 30일 이내 신청 완료
- 서류 누락 시: 신청 반려 또는 계약 취소 가능
📍 문의처
-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과: 02-3700-7114
- 지자체 세무부서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부서
- 참고 사이트: 국토교통부,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
✨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의 3대 매력
- 취득세 대폭 절감
다주택자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1% 적용! - 주택 수 제외
지방 저가주택은 다주택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, 추가 세금 부담 감소! - 지방 경제 활성화
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지역 주거 안정과 투자 기회 확대!
🥰 지금 준비해 절세 혜택 누리세요!
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획기적인 정책이에요! 💕
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1%와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지방에 소형
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지금이 기회입니다.
계약 전 공시가격과 정비구역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,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.
지금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대상 주택을 검색하고,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해 혜택을 확실히 챙기세요!
여러분의 현명한 주택 구매를 응원합니다! 🌟